[요지]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90.11.23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요지]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90.11.23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1.16 별지 청구인들에게 경정결정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583,905,980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525㎡와 지상주택 229.03㎡의 양도금액 936,920,000원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516,92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청구인별 명세 별지)은 91.2.1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91.7.31 상속세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OOOOO OOOOOOO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1.15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25㎡ 및 주택 229.03㎡은 91.2.9를 원인일로 하여 91.2.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와 주택(이하 ‘쟁점①주택’ 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인 91.2.9 처분한 것으로, 처분대금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936,920,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②아파트’ 라 한다)의 취득 및 부대비용으로 위 처분금액 중 428,105,3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 차액 508,914,7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92.11.2 청구인 등에게 ’91년도분 상속세 92,083,810원을 고지하였으나, 93.11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①주택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1,290,725,200원 임에도 상속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936,920,000원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①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쟁점②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428,105,300원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94.1.16 상속세 583,905,98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①주택을 피상속인이 90.10.15 청구외 OOO와 936,920,000원에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90.10.15, 중도금을 90.10.29, 잔금을 90.11.23 수령한 사실이 통장 등 금융자료, 매매계약서, 토지 등 거래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1,290,070,2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2) 90.10.17 쟁점②아파트의 소유자 OOO와 42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서 받은 쟁점①주택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다른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주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2. 쟁점①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1) 쟁점①주택은 91.2.21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1.2.9 매매) 되었다. 91.2.13 검인된 검인계약서에는 매수인 OOO, 계약일 91.2.9, 양도가액 1,290,725,200원, 계약금 290,725,200원, 잔금 1,000,000,000원(91.2.18 지급)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주택의 상속가액을 1,290,725,200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청구인 등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OOO 외1인, 계약일 90.10.15, 양도가액 936,92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90.11.5 지급), 잔금 436,920,000원(90.11.25지급)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 등의 주장을 보면 피상속인은 90.11.21에 위 매매계약서 내용 그대로 토지등 거래신고를 강남구청에 하였고, 강남구청장은 90.11.22에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중도금을 매매계약서상 지급일보다 앞당겨 90.10.29에, 잔금은 90.11.23에 수령하였고 매수인을 (주)OO산업포장으로 하는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잔금수령일에 교부하였으나 매수인 OOO가 등기를 지연하다가 인감증명의 매수인을『OOO』 개인으로 변경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91.2.1 인감증명을 다시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OOO가 자의로 1,290,725,200원으로 기재하여 검인을 받아 위 인감증명과 함께 등기접수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인이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관련금융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이 90.10.15 OOO로부터 받은 수표등 100,000,000원 중 다음날 55,000,000원을 OO은행 OOO지점에 예치하고 40,000,000원은 수표를 발행한 사실, 90.10.29에 400,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날 이금액을 OO은행 OOO지점에 예치한 사실, 90.11.23에 436,920,000원을 수령하여 4,000,000원을 제외하고 432,920,000원을 다음날 위 OO은행 OOO지점에 예치한 사실이 위 OO은행 및 OO은행의 피상속인 통장, 이은행이 확인하고 OOO의 이서가 있는 수표사본, 입금표 및 수표발행 의뢰서 등에서 확인된다.
(4)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91.2.9로 되어있고, 피상속인이 매수인을『OOO』개인으로 된 인감증명을 재차 발급받은 날은 91.2.1 으로서 피상속인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인감증명을 미리 발급받았다는 것이 되어 검인계약서의 작성일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가 개인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작성한 형식상의 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고, 90.10.15자 매매계약서, 90.11.23자 인감증명, 90.1.22자 토지등 거래 신고서, 금융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대금이 936,920,000원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90.11.23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②아파트는 90.11.5에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2.18로 보았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대금이 쟁점②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00,000원과 중도금 400,000,000원으로 90.10.17 OOO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은 OO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40,000,000원과 OOO로부터 받은수표 5,000,000원으로 지급하고, 중도금 150,000,000원은 OOO로부터 받은 중도금 400,000,000원을 예치한 OO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90.10.30 지급하고, 잔금 230,000,000원은 90.11.5 위 OO은행에서 각각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의 영수증과 통장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2) 쟁점①1주택은 앞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11.23에 잔금청산 되었고, 그 대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OOO로부터 받은 대금이 입금되어 인출된 사항을 보면 90.10.15 받은 계약금 100,000,000원중 OO은행 OO동 지점에서 피상속인이 1,000,000원 수표 40매(수표번호 OOOOOOOOOOOOOOOOO)를 발행한 사실, 90.10.29에 150,000,000원이, 90.11.5에 225,000,000원이 각각 OO은행 OO동지점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발행한 수표중 OO은행에 보관중인 수표 5천만원 1매(번호 OOOOOOOO)와 1천만원 1매(번호 OOOOOOOO)에 이서된 OOO의 전화번호(OOOOOOOO)의 가입자는 OOO의 남편인 OOO임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1백만원 2매는 당시 중개인 OOO 명의로 이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피상속인 통장에서 인출·수표발행된 금액이 일치하고, 발행지점에 보관중인 수표의 이서내용이 양도인 OOO 및 중개인임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OOO로부터 받은 쟁점①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