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 OOO유통상가내 대지면적 10.03㎡, 건물연면적 34.72㎡인 점포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9.6.7 취득등기 하여 1993.3.31 양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4.1.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3,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3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683,000원에 인수하였다가 2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상당한 손실이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모든 법규정 같음)에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994.5.31) 이내인 이 건 불복청구시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4.9 OO은행 OOOO지점에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금액 14,000,000원) 되었다가 1993.5.4 해지되었고 또한 1992.10.30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금액 7,500,000원)되어 있어 1993.3.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에 대한 근저당권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3.3.31 양도시 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실지거래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