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세액이 환금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924 선고일 1994-12-15

[요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동 판결일부터 이 판결에 따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환급(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6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45.58㎡ 및 같은곳 OOOOOO 대지 198.40㎡ 지상에 다가구주택 16가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신축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6,236,000원 세액 50,623,600원)를 교부받아 94.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2.16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6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93.12.31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에서 이를 94.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93.12.31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93.12 교부받은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대법 93누 7075, 93.8.24),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동 판결일부터 이 판결에 따르고 있으므로(부가 OOOOOOOOOO, 93.9.27)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환급(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93.12 교부받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세액이 환급(공제)대상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시행령 부칙 제1호에서 개정법령은 94.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인 93.8.24 대법원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도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판결하고(대법 93누 7075, 93.8.2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청도 동 판결일 현재 미결정 다가구주택분양 자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부가 OOOOOOOOOO, 93.9.27) 그렇다면 이 건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이 발생한 93.12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공급관련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환급(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