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처분청이 ’94.1.3 청구인들에게 ’92년귀속 상속세 3,435,965,140원을 부과하자 ’94.1.6 처분청에 상속재산중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 37,359주(단가 24,186원) 903,564,774원 상당과 OO유화공업주식회사 발행주식 147,594주(단가 17,158원) 2,532,417,852원 상당 합계 184,953주 3,435,982,626원 상당을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4.1.16 상속세물납재산 변경요구를 하여 ’94.2.2 청구인들에게 주식회사 OOOO 발행주식(46,601주 1,127,091,786원)은 물납을 허가 하였으나 OO유화공업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 불허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공유지분으로 재산권의 행사나 처분이 곤란한 재산일부를 제외하고는 주된 상속재산이 물납하고자 하는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납부 능력이 없으며, 청구외 OO유화공업(주) 발행주식은 ’91.12.24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허가한 사실이 있었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에는 그 가액을 평가하여 가치성을 인정하여 과세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의 납부시 물납재산으로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단지 법정관리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기본통칙 64---16 제1항의 제 규정들을 모아보면 상속이 개시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상속세 × 재산상속분에 OO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되는 상당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당초 1,688,107,871원을 단기상속면제세액으로 공제결정한 바 있는 바, 위의 산식에 있어서 “재상속분에 OO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라 함은 “재상속분에 OO 전의 상속재산가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위 항에 열거한 제 근거법령 이외에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세법 제4조 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오인하여, 실제 공제해야할 금액 1,742,422,882원보다 54,315,011원이 부족한 1,688,107,871원을 공제 결정함은 오류이므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정관리 신청중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단기 상속면제세액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에서『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OO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 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의 사망(’92.6.9)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94.1.3자로 상속세 3,435,965,14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94.1.6 상속재산중 유가증권인 OO유화공업(주) 발행주식 147,594주 2,532,417,852원 및 (주)OO가든 발행주식 37,359주 903,564,774원(’94.1.31자 46,601주 1,127,091,786원으로 변경 신청)을 물납하고자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94.1.16 비상장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였고, ’94.2.2자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하고자 신청한 유가증권중 OO유화공업(주) 발행주식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므로 물납을 불허하나 (주)OO가든 발행주식은 물납을 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으며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명세 종 류 수 량 금 액 (천원) 주식(OO유화공업주식회사) 주식(주식회사 OOOO) 주 택 건물 및 토지 기타(예금·적금) 147,594 24,186 단독소유 공유지분 2,532,418 1,127,092 1,950,000 1,120,776 26,630 계 6,756,916
(3) 물납허가 신청한 OO유화공업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물납을 신청한 주식을 발행한 OO유화공업주식회사는 물납신청일 현재 채무과다 및 경영악화로 ’93.8.23 OO 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하여 ’94.4.6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는 바, 법정관리중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들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주택등(평가금액 3,170,776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94.1.16 처분청의 상속재산 물납재산 변경 요구시 OO유화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대신에 물납에 충당할 명세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물납신청의 효력은 상실되어 처분청에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OO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이내인 경우에는 전 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OO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OO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OO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된 것은 ’90.6.20 (피상속인: OOO)이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92.6.9에 또다시 상속(피상속인: OOO)이 개시되어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의 단기상속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4---16 제1항에 규정된 단기상속면제세액 계산 산식인 『전의 상속세 ×』의 따라 단기 상속면제세액을 1,688,107,871원으로 산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산식중 분자인 “재상속분에 OO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재상속분에 OO 전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법리상 정당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단기 상속면제세액은 1,742,422,88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세법 제4조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어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이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전시한 상속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와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4--16 제1항에 규정된 계산방식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주장은 위 산식의 분자와 분모의 비교기준이 상이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