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반복적으로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반복적으로 주택등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28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185.8㎡를 취득하여 1988.5.25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8.7.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95,994,2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79,250원을 1993.12.2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정착 대지를 1988.1.28 취득하고 같은 해 2월1일 건축허가를 얻어 5월25일 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불과 50일만인 1988.7.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 6가구분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5회에 걸쳐 대지를 매입한 후 주택등 건물을 신축하여 대부분 1년이내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및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6개월만에 양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거래가 과세기간중의 부동산 거래횟수와 관계없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1991.2.26; 국심 90서2429, 1991.3.27 국심 92서2440, 1992.9.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직후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를 완료한(준공검사)후 1개월 20일만에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 또는 취득후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에 양도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형태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