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918 선고일 1995-01-27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서를발부한 ’88년도분 증여세 57,689,500원 및 동 방위세10,489,000원과 ’89년도분 증여세 124,199,240원 및 동 방위세41,186,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의 명의로 서울특별시 OO구 OOO O가 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을 별첨명세와 같이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주식이라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3.8.16 OOO에게 ’88년도귀속증여세 57,689,500원 및 동 방위세 10,489,000원과 ’89년도귀속 증여세 247,116,000원 및 동 방위세 41,18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OOO가 위 고지세액을 체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3.1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귀속년도 증 여 세 방 위 세 ’88 ’89 57,689,500 124,199,240 10,489,000 41,186,000 ※ 청구외 OOO에 대하여 ’89년 귀속 증여세를 247,116,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그 중 124,199,240원만을 지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7 이의신청 및 94.3.22 심사청구를 거쳐 94.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88.6.16 청구외법인의 주식 7,1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법인의 대주주가 된 후 그 이후 89.9.29 까지 수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9.9.29 현재는 위 법인의 주식 71,000주(액면가액 355,00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1) 89.12.29 위 법인 유상증자(800,000,000원)시에는 청구외 OOO는 신주인수 자금이 부족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데 처분청에 신고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가 착오로 작성되어 위 OOO가 28,400주를 인수한 것처럼 되어 있고, 처분청은 착오로 작성된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89.12.29 현재 위 OOO 명의의 주식을 99,400주(액면가액 497,000,000원)로 본 것은 잘못이고,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89.1.1~12.31)의 배당금 지급시에 청구외 OOO의 배당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81.3.30 일부터 87.12.31 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OO O동 OOOOO 소재 “OOO”라는 상호로 맥주 싸롱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OOO, OOOOOO 등 술집을 경영하여 상당한 소득을 올렸으나, 그 동안 유흥업소만을 영위하여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지않고 술집경영을 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위반으로 실형을 받는 등으로 하여 술집경영을 청산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을 모색하던 중 동향친구인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알게되어 88.6.16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후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며, 위 OOO는 그동안 술집을 경영하면서 충분한 소득을 올렸음에도 부동산투기를 전혀 하지 않고 여유자금은 인근술집등에 대여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위 OOO가 자력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밝히지 못하고, 또한 OOO의 배당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위 OOO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위 입금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과거유흥업소 경영으로 소득원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OOO는 쟁점주식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제시한 배당금 지급에 관한 증빙을 보면 ’89년귀속 현금 배당이 90.3.31 일자 청구인의 OOOO은행 OOO 지점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 위 OOO가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OOO가 체납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가 얼마인지 여부 및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본문 및 그 제4호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수가 얼마인지 여부 청구외법인이 89.12.29 유상증자 800,000,000원(발행주식 160,000주)을 한 것(별첨 쟁점주식취득명세 참조)에 대한 주주별 증자금액을 보면 처분청에 신고된 위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주 주 명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청 구 주 장 주식수 증자금액 주식수 증자금액 OOO OOO (청구인) OOO OOO기술 투 자 28,400 7,100 4,500 120,000 142,000 35,500 22,500 600,000

• 40,000

• 120,000

• 200,000

• 600,000 합 계 160,000 800,000 160,000 800,000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및 OOO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는 위 유상증자시 인수할 권리가 있는 주식 각각 113,600주 및 12,000주를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유상증자시 “신주청약서”의 내용을 보면 위 청구주장상의 내용(OOO 40,000주, OOO기술투자 120,000주)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8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1,000주(액면가액 355,000,000원, 총발행주식의 27.31%)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 배당금 지급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배당금 50,732,904원은 위 71,000주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제증빙으로 보아 청구외 OOO가 88.6.16 부터 89.12.31 까지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71,000주(액면가액 355,000,000원)인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주식을 99,400주(액면가액 497,000,000원)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분 배당금을 90.3.31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명의로 지급결의된 배당금 50,732,904원이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주 중의 한 사람인 청구인의 OO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가 경영한 유흥업소 OOO(81.3.30~87.12.31), OOO(85.6.4~86.5.30) 및 OOOOOO(86.6.5~87.3.31)의 폐업사실증명원(영주세무서장발급)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 OOO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를 90.1.19 청구인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영수일자 90.1.30),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동 세액납부사실증명원(납부세액 500,000원, 반포세무서장발급)을 제시하고 있고, 위 주식양수자인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서 90.1.30 1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는 92.4.13 위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 OOO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92.4.13 위 주식양수자 OOO가 30,000,000원을 입금시킨 내용이 확인되는 무통장입금증, 92.4.14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전자상가출장소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7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거래내역확인원(OO은행 발급)과 증권거래세 납부사실확인원(반포세무서장 발급)을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OOO 명의의 ’89사업년도귀속 배당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으나, 첫째,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거래상황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소득상황은 발견되는 것이 없으나 위에서 본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81.3.30 일부터 87.12.31 까지 유흥업소를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을 90.1.19 및 92.4.13 2회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양도대금 중에서 일부는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그 당시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었으며, 넷째,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된 바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가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배당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하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OOO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쟁점주식취득명세서 (단위: 천원) 일 자 구 분 주식수 액면가액 취득가액 증여가액 88.6.16 88.8.2 88.12.16 양 수 유상증자 유상증자 7,100 7,100 7,1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35,500 소계 21,300 106,500 106,500 106,500 89.2.2 89.3.20 89.9.29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7,100 14,200 28,400 35,500 71,000 142,000 35,500 71,000 142,000 35,500 71,000 142,000 89.12.29 유상증자 28,400 142,000 142,000 142,000 소계 78,100 390,500 390,500 390,500 합계 99,400 497,000 497,000 497,000 (주) 청구외 OOO는 89.12.29 유상증자 28,400주는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