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특단의 증빙이 있어야 만 할 것인데도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개인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임.
[요지]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특단의 증빙이 있어야 만 할 것인데도 당사자간에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개인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 OO OOOO(대지 59.45㎡, 건물 82.56㎡,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1.7.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OO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88.5.10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OO을 취득한 후 그 OO에서 거주한 기간이 ’88.5.10(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은 ’88.4.24) 부터 ’91.4.25 까지로 3년 미만이어서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13,783,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8.2.7 청구외 OOO과 쟁점OO을 4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체결시 계약금 3,000,000원, ’88.3.30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88.4.30 1차 잔액금으로 18,5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2차 잔액금 16,500,000원은 은행융자금(OO은행 융자금 6,500,000원, 일반은행 융자금 10,00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인은 입주전에 1차 잔액금을 완불하고 은행융자 서류를 완비하여 은행융자 수수료와 같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수속서류를 잔금과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OO은 ’88.5.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O은행을 근저당 권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8,500,000원)된 다음, ’88.6.9 다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OO은행을 근저당 권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채권최고액 13,000,000원)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차 잔액금을 지불하고 융자서류를 구비하여 은행(또는 매도인)에 제출하자 매도인이 쟁점OO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넘겨준 것으로서, 매도인은 청구인이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또는 매도인)에 제출함으로써 쟁점OO의 잔금지급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실제 융자의 실행은 매도인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시기는 청구인이 융자서류를 구비하여 은행(또는 매도인)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 융자에 필요한 서류중의 하나인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의 발급일자를 보면 ’88.4.29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융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또는 매도인)에 제출한 것은 ’88.4.29 이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자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88.4.29부터 최초 융자실행일인 ’88.5.10 사이인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OO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