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광고료 수입이 제조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 임시특별세액감면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75 선고일 1994-09-22

[요지] 광고료수입금액이 신문대금 수입금액 보다 많다하여 광고료수입 부분을 별도로 서비스사업으로 보고 제조업이 아니라 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함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1994.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1 ~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08,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간신문사인 OOOO신문을 제조 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소득금액 37,748,228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7,549,645원의 40%인 3,019,858원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2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609,462,219원을 신문대금 수입금액 6,105,500원과 광고료 수입금액 603,356,719원으로 구분하여 광고료에서 발생한 소득은 서비스 사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1994.2.16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40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7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표준 소득세율 표상의 코드번호가 2212210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1992년 귀속 소득표준율 책자에서 인쇄출판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소득 22601-2698호 1988.9.20)에도 출판물에 기재한 광고에 대하여 수취하는 광고료 수입은 당해 출판수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광고료 수입도 제조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인정 임시특별세액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규정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광고료수입은 제조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광고료 수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규정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제1항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의 경우 제조업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에는 법 제15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예규(소득22601-2689호, 1988.9.20)에는 출판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 수취하는 광고료 수입은 당해 출판수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O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2년 청구법인의 결산관련자료 및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1992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은 609,462,219원이고, 이 금액중 신문대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6,105,500원이며 광고료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603,356,719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신문제조업이고, 1992년 귀속 소득표준율책자에서 인쇄출판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는 사실 및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데 대하여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일반적으로 신문지면은 기사내용과 광고로 구성되고, 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이 건과 같이 광고료수입금액이 신문대금 수입금액 보다 많다하여 광고료수입 부분을 별도로 서비스사업으로 보고 제조업이 아니라 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 세액감면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