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71 선고일 1994-11-16

[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41㎡를 90.1.2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0.9.12 그 지상에 건물 1,229.53㎡ (지하 1층, 지상 7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3.3.27 동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점을 거래당사자에게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4.1.19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681,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22에 취득하여 같은 해 9.12에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완공한 후 93.3.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2년 7개월 동안 임대에 제공하여 왔으므로 투기성이 없음에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부터 93년까지 6건의 부동산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중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5건의 부동산은 1년 이내에 양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투기성이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3.3.27)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동호 (바)목에서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 다. 청구인의 경우 90.1.22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341㎡의 지상에 타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90.9.12) 임대에 공하다가 93.3.27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1,11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849,000,000원으로 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560,000,000원인 점 등으로 보아서 허위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쟁점부동산중 토지가 341㎡로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330㎡를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81년부터 93년까지의 기간에 3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5건을 양도함)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도 쟁점부동산 또한 그 매매차익을 위한 투기의 목적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탓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