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70 선고일 1994-09-08

[요지]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새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9㎡ 및 위 지상주택 40.1㎡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위의 토지를 같은 동 OOOOOOO 대지 53㎡ 및 같은 동 OOOOOOOO 대지 56㎡(이하 이 56㎡를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92.3.1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91.10.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45㎡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5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22 이의신청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건축을 하기 위해 상호 교환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 56㎡와 교환한 토지는 45㎡로서 11㎡가 줄어들어 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괴세되는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새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3.12.31 개정전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93.12.31 개정 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8.7.1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9㎡ 및 위 지상주택 40.1㎡를 취득하여 91.5.13 동 대지 중 56㎡(쟁점토지)를 같은 동 OOOOOOOO으로 분할한 후 92.3.1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고, 청구외 OOO은 자기소유인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79㎡중 45㎡를 같은 동 OOOOOOOO로 분할하여 91.10.10 이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 45㎡와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45㎡와 유상으로 교환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교환으로 토지면적 11㎡가 줄어들었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m 도로에 접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대로에 접하고 있는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것이어서 그 교환면적만으로는 양도소득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은 물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93.12.31 개정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지상에 있던 주택을 92.1.31 멸실한 후 주택의 부속토지였던 토지의 일부를 92.3.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나대지 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