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1-92년에 (주)○○○유통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58 선고일 1994-12-06

[요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주)○○유통이 청구인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한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무자료 시장관련업체 특별조사시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유통이 청구인에게 91.7-92.12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94.1.15 청구인에게 91년 2기 부가가치세 1,099,670원 92년 1기 부가가치세 327,37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2,095,770원 계 3,52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유통과는 89-90에는 생필품을 거래하였으나 91.1.1 이후에는 전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주)OO유통이 청구인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한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주)OO유통으로부터 91-92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 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93.4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 (주)OO유통 및 (주)OO유통이 청구인에게 91.7-92.12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은 (주)OO유통으로부터의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주)OO유통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만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주)OO유통 대표이사 OOO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인 93.4.2자 작성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91.7-92.12 공급가액 27,185,052원에 상당하는 생필품을 세금계산서 교부함이 없이 매출하고 동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는 3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만 제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후 동인은 위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위 OOO는 실지거래처를 제시함이 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