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주)○○유통이 청구인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한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주)○○유통이 청구인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한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무자료 시장관련업체 특별조사시 청구외 (주)OO유통 및 (주)OO유통이 청구인에게 91.7-92.12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94.1.15 청구인에게 91년 2기 부가가치세 1,099,670원 92년 1기 부가가치세 327,37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2,095,770원 계 3,522,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3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유통과는 89-90에는 생필품을 거래하였으나 91.1.1 이후에는 전혀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시 (주)OO유통이 청구인등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한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