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약 9월)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약 9월)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31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 84.72㎡ 및 부속토지 대지권(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91.5.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3.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31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84.12.31 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90.8.31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91.5.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 주택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아파트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양도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2.21 양도하였으므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90.8.31)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91.2.16 매매를 원인으로 ’91.5.24 소유권이전되어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이상 차이가 나서 ’91.2.21을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하더라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1.5.24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약 9월)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타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