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54 선고일 1994-11-11

[요지]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약 9월)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31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 84.72㎡ 및 부속토지 대지권(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91.5.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3.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317,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0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12.31 취득하였으나 직장이 서울에 있으므로 거주하지 못하고 6년 2개월후인 ’91.2.21 양도하였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32㎡, 건물 273.9㎡(지층~2층, 208.84㎡: 근린생활시설, 3층 65.06㎡: 주택,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90.8.31 취득하였으나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92.6.27 사무실로 개조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는 바, 다른 주택의 취득일(’90.8.31)로부터 6개월 이내인 ’91.2.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 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고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 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은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84.12.31 취득하였으나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90.8.31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91.5.2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 주택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아파트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양도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2.21 양도하였으므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90.8.31)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잔금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증빙(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91.2.16 매매를 원인으로 ’91.5.24 소유권이전되어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이상 차이가 나서 ’91.2.21을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하더라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91.5.24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약 9월)하여 양도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타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