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부수되는 토지가액을 토지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과세함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52 선고일 1994-09-08

[요지]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양도세부과함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9,680원은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496㎡ 중 무허가 건물 37.3㎡의 바닥면적의 5배인 186.5㎡를 쟁점토지의 면적 496㎡에서 제외한 309.5㎡를 과세대상 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9.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1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8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9.10에 취득하고 쟁점토지상 무허가 건물 37.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3.10.27 취득하였으며 71.1.30부터 76.12.14까지 4년 11개월 거주하였고 93.3.11 양도시까지 19년 5개월 보유하였으며, 93.3.11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시 까지 재산세과세대장상 쟁점주택의 명의자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쟁점주택이 60년이 넘은 고옥이고 건평이 11평으로 재산적 가치가 극소하여 과세대장상 정리절차의 복잡성 및 거래당사자들간의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미풍양속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면적 496㎡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 186.5㎡는 비과세하고 309.5㎡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전체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9.10에 취득하고 쟁점주택은 73.10.27 취득하였으며 71.1.30부터 76.12.14까지 4년 11개월 거주하였고 93.3.11 양도시까지 19년 5개월 보유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 면적 496㎡중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 186.5㎡는 비과세하고 309.5㎡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1.9.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3.3.11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의 지방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계약서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은 80.6.8 사망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자녀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권자인 청구외 OOO등 5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80.6.8 사망한 OOO이 73.10.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 이사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대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94.2.28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 및 OOO은 확인서에서 『양수인은 쟁점주택을 소유주인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와 같이 동일자로 매수하였음』을 94.6.1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무허가 고옥으로서 건물가액은 별도 계상치 않고 토지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지역별 배율은 5배임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71.1.30부터 76.12.14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1년 2월 이후 이 건 과세시점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이 건 과세시점까지 청구외 OOO의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장상 소유자의 명의가 정정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3.10.27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73.10.27부터 76.12.14까지 쟁점주택에서 3년 1개월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73.10.27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93.3.11까지는 19년 5개월 보유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쟁점주택이 지상에 있었음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 양수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함께 양수한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시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5배인 186.5㎡를 쟁점토지의 면적 496㎡에서 제외하고 309.5㎡로 하여 경정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