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2.5.31까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1992.5.31까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OO리 OOOOO, OOOOO, OOOOO 및 OOOOOOO의 4필지 대지 1,498.6㎡(위 4필지의 대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2.30 취득하여 1991.4.1 주택건설등록사업자인 OO종합주택주식회사(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 중 1필지(OOOOOOO)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04,730원을 1991.7.31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775,560원을 결정하여 1991.7.31 자진신고납부한 세액 11,904,730원을 공제하고 30,870,830원을 1994.1.16 청구인에게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사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2.30 취득하여 1991.4.1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충청남도 금산군수가 발행한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수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규모인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여 1991년도~1992년도 기간중에 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2.5.31까지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