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2.1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2사 업년도분 법인세 432,461,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0.11.9 청구외 OOO와 마산시 함포구 OO동 O 및 OOOO(이하 “OO동 빌라”라 한다)에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과 같은 시 같은 구 OO동 OOO(이하 “OO동 빌라”라 한다)에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시행중 1991.3.19 공사대금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대지를 가등기하는 과정에서 위 OOO에게 『금 2,466,88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2%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였던 바, 처분청은 1994.2.15 위 대물반환예약서상의 대여금 이자를 수입이자로 보아 금 1,036,089,6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가산하여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432,461,6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대물반환예약서는 공사대금채권을 확보받기 위하여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가등기를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절차상 필요하여 법무사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요식으로 작성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어 부기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과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1991.3.19 청구외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2%로 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 바, 매월 지급받기로 한 대여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약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매월 수입이자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수입이자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는 내국법인이 연불조건에 의하여 건설 제조 및 용역의 공급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대물반환예약서의 작성경위와 쟁점소비대차 조항이 대여금을 실지로 대여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공사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0.11.9 청구외 OOO 및 OOO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대지를 근저당하기로 하였으나 근저당비용 절감을 위하여 가등기로 전환하였으며, 이 건 대물반환예약서는 가등기절차상 필요하여 인쇄된 양식에 따라 가등기업무를 대행하였던 법무사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무사의 확인서, 인쇄된 서식의 대물반환예약서 및 비용분석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쟁점소비대차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금 2,466,880,000원은 쟁점가등기재산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둘째, 대물반환예약서의 인쇄된 서식 제1조를 보면 쟁점대물반환예약서와 똑같이 원금과 이자율만 기록하도록 인쇄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의 1990년부터 1993년까지의 결산서류에도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넷째,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려면 31,883,000원이 소요되나 가등기설정을 하는 경우 7,23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다섯째,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발송한 공사대금납부최고서에도 공사대금만 최고하였을 뿐 쟁점대여금의 납부를 최고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여섯째, 1992.10.15 쟁점연립아파트를 보존등기한 후 공사대금확보를 위하여 건물을 추가로 근저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인쇄된 서식에 따라 쟁점대물반환예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국세청장은 1994.10.25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쟁점대여금은 실지로 대여한 것이 아니고 공사미수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라”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청구 및 회수장부상에는 A동은 1991.9.7에 최초로 기성금 1,344,271,5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B동은 1991.6.3에 최초로 기성금 1,650,0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최초공사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은 최초기성금청구일인 1991.6.3 보다 늦게 도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대물반환예약서 작성일은 1991.3.19인 점을 미루어 판단할 때 공사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