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그레이스승합자동차와 음식점용 가구의 취득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804 선고일 1994-12-07

[요지]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승합자동차와 경양식점용 테이블 및 의자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대지 502.5㎡ 위에 92.8.25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2,520.75㎡를 신축하여 O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승합자동차 매입세액 878,637원과 테이블 및 의자 매입세액 1,942,000원을 각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거래시기 공급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92.12.26

93. 1. 5 OO자동차(주) OOO종합가구 승합자동차 1대 테이블 26개 의자 116개 8,786,363 19,420,000 878,637 1,942,000 처분청은 위 승합자동차와 테이블 및 의자는 청구인의 처(OOO)가 93.4.28 이 건 임대건물 8층에서 OOOOOOOO(청구인의 상호와 같음)라는 상호로 경양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비품으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가 아니라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6,49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0,4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8.25 임대건물을 준공하여 임대개시하였으나 당시 1~3층(OO은행)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임대촉진 및 사업의 제반목적을 위하여 92.12.16 그레이스 승합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93.1.5 구입한 테이블 및 의자도 임대촉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고 추후 임대시 집기 비품구입비를 감안하여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임대가 계속되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의 처 명의로 93.4.1 OOOOOOOO를 개업운영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승합자동차와 테이블 및 의자의 매입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승합자동차와 경양식점용 테이블 및 의자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승합자동차와 음식점용 가구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48조 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필요경비

2.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임대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승합자동차 청구인은 임대용건물의 임대가 지연되자 임대촉진을 위하여 이 건 승합자동차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승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함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승합자동차를 업무상 취득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임대촉진을 위하여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음식점용 테이블 및 의자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된 7층과 8층의 건물이 임대되지 않아 음식점용 집기비품과 내부시설을 해두면 임대가 빨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건 테이블과 의자를 매입·설치하였으나 계속 임대되지 않아 타인에게 임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경양식점을 운영하게 하고 있을 뿐 위 테이블 및 의자를 청구인 처의 사업용 비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처가 위 건물의 7층 및 8층에서 93.4.28 경양식점을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위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동 사업장에 있는 이 건 테이블 및 의자의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실, 셋째,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내부시설과 집기비품 등은 임차인이 사업의 종류, 규모, 취향에 맞추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시설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테이블 및 의자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승합자동차와 테이블 및 의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