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승합자동차와 경양식점용 테이블 및 의자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없슴.
[요지]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승합자동차와 경양식점용 테이블 및 의자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화라고 할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 소재 대지 502.5㎡ 위에 92.8.25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2,520.75㎡를 신축하여 OOOOO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2년 제2기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승합자동차 매입세액 878,637원과 테이블 및 의자 매입세액 1,942,000원을 각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거래시기 공급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92.12.26
93. 1. 5 OO자동차(주) OOO종합가구 승합자동차 1대 테이블 26개 의자 116개 8,786,363 19,420,000 878,637 1,942,000 처분청은 위 승합자동차와 테이블 및 의자는 청구인의 처(OOO)가 93.4.28 이 건 임대건물 8층에서 OOOOOOOO(청구인의 상호와 같음)라는 상호로 경양식점을 개업하기 전에 비품으로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가 아니라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6,490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50,4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필요경비
2.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승합자동차 청구인은 임대용건물의 임대가 지연되자 임대촉진을 위하여 이 건 승합자동차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승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함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승합자동차를 업무상 취득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임대촉진을 위하여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음식점용 테이블 및 의자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대중음식점으로 된 7층과 8층의 건물이 임대되지 않아 음식점용 집기비품과 내부시설을 해두면 임대가 빨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건 테이블과 의자를 매입·설치하였으나 계속 임대되지 않아 타인에게 임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청구인의 처에게 경양식점을 운영하게 하고 있을 뿐 위 테이블 및 의자를 청구인 처의 사업용 비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처가 위 건물의 7층 및 8층에서 93.4.28 경양식점을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에게 위 사업장을 임대하면서 동 사업장에 있는 이 건 테이블 및 의자의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하고 있는 사실, 셋째,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내부시설과 집기비품 등은 임차인이 사업의 종류, 규모, 취향에 맞추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시설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테이블 및 의자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