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32,640원의 부과처분은
-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2.3.26~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 이득에서 차감하여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