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 OOO에게 한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73,69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7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