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를 부과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763 선고일 1994-11-01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각각 219.48㎡, 230.23㎡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구로구 OO동 대지 OOOOOO 소재 대지 146.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219.48㎡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71.3㎡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230.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 7.6 신축하여 ’88.7.29 청구외 OOO, ’88.7.22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고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하여 ’94.1.16 청구인에게 ’88. 2기분 부가가치세 4,09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 상에는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각각 219.48㎡, 230.23㎡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그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같은 구조 즉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각층에는 2~4개의 방과 거실이 있으나 지상 1층에만 주방 또는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앞에서 본 공동주택의 구조와는 다르게 설계·건축되어 있고 또한 그 주택의 면적이 각각 219.48㎡, 230.23㎡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함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