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한 경우 객관적증빙의 결여로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744 선고일 1994-10-24

[요지] 당해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3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0.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 원인에 의하여 91.10.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9,828,61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은 87.11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공직자이므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91.10.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의 아들인 OOO과 처인 OOO의 예금계좌등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개포세무서장은 90년도 예정결정분 토지초과이득세 23,292,890원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OOO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91.10.9자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OOO의 주소가 계약당시인 87.9.15 현재 강동구 OO동임에도 88.1.1 변경된 OO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실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도, 당해 민사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외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처와 자 명의의 예금인출내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5212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과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OOO의 주소가 계약당시인 87.9.15 현재 강동구 OO동임에도 88.1.1 변경된 OO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않고,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의 처와 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예금의 인출 일자와 금액등이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일자 등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주장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피고측인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거한 원고측의 승소판결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