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37.98㎡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37.98㎡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047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4.1.17 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832,84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OOOOO 대지 112.4㎡ 중 37.98㎡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1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46.2㎡를 75.11.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9.28 위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186.4㎡ (지하 1층, 지상 2층, 총 6가구)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 검사일 이전인 93.6.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의 사용검사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구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중에 대지부분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832,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만일, 양도당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있었다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위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업성의 존재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할 것인바, 사업성여부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 및 판매전후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첫째,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9월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 186.4㎡(6가구)를 재건축하기 위해 종로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0.9.20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1.1.22부터 92.2.2까지 다가구주택의 지하층 1가구, 청구외 OOO은 91.2.14부터 92.1.7까지 2층 서쪽 1가구를 임대보증금 1,500만원과 2,500만원에 각각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가구주택은 적어도 91.1.22 이전에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다가구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1.5.10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411,650원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17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94.9.7 자 건축물 과세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종로구청장의 회신공문(세일 13400-1935, 94.9.7)을 보면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다 음 】 물건지 총 면적 층수 용도 및 면적 재산세 과세년도 비 고 용 도 면 적 OO동 OOOOO 46.28㎡ 1층 주 택 46.28㎡ 89~90 구주택 186.81㎡ 지하1 주 택 127.91㎡ 91~92 미준공건물 지상2 현재 연와조 슬 지하실 58.90㎡ 라브(다가구) 넷째,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3.10 쟁점토지 및 그 지상건물 186.4㎡를 양도대금 2억 5,000만원에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억 5,000만원에는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의 사용검사를 사실상 완공단계에서 받지못한 사유는 이 건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인접토지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0.5M)의 미확보, 지하층 과다노출 등의 건축법 위반으로 인접주민 및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임이 법원판결문, 종로구청장의 고발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상 다가구주택의 사실상 건축완공시기는 임차인 OOO이 최초로 거주한 시점인 91.1.22 이전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다가구주택도 같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동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동 시행령 같은 조 제11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취지는 한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2.28, 88누1004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층별면적은 지하층 59.65㎡, 지상 1층 63㎡, 지상 2층 63.75㎡이고, 그 용도는 각 층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각 2가구씩 6가구임이 확인되며, 또한, 동 주택 중 지상 1층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여동생 청구외 OOO가 거주하였고, 그외 지하층 및 지상2층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체 6가구중 지상 1층 2가구 이외의 4가구는 임대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각 가구별로 분리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로 양도한 점, 청구인이 구주택에서 17년 3개월간 거주하다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의 자와 동생이 2년 3개월 정도 거주한 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다가구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 94서3047, 94.9.27, 같은 뜻임). (다)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경우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구주택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75.11.8 구주택을 취득하여 17년 3개월간 거주 및 보유하다가 90.9.28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멸실함에 따라 90.10.6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로 거주이전하였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의 장남 OOO와 여동생 OOO가 다가구주택에서 2년 3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거주기간을 인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국심 94중 3824, 94.10.11, 같은 뜻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재건축의 소유 및 거주기간에 구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도 이 건 다가구주택을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자와 동생이 실제 거주한 면적(지상 1층 63㎡) 보다 임대용으로 사용한 면적(123.4㎡)이 더 크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1층 63㎡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총면적 112.4㎡ 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면적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37.98㎡가 된다.
• 쟁점토지 면적 112.4㎡ ×= 37.98㎡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토지의 면적은 37.98㎡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