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검찰의 수사자료 및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자산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 판단한 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738 선고일 1994-12-16

[요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조사하여 결정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다음의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 1917년생)가 1988.1.7 취득하여 1991.3.5 청구외 주식회사 OO레저에 양도한 거래자로 되어 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부터 수보한 수사기록과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1944년생)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자로 인정한후 취득가액 57,103,832원, 양도가액 1,976,850,000원으로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1993.1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86,847,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음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시 상대방 양도시 상대방

①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 답 3,226 88.1.7 91.3.5 OOO (주)OO레저

② 〃 OOOOO 〃 2,274 〃 〃 〃 〃

③ 〃 OOO 〃 1,084 〃 〃 OOO 〃

④ 〃 OOO 〃 2,178 〃 〃 〃 〃

⑤ 〃 OOO 〃 3,306 〃 〃 OOO 〃

⑥ 〃 OOO 〃 2,453 〃 〃 〃 〃 계 6필지 14,52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5 심사청구를 하고 1994.4.12 심사 결정서를 받은후 19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각 등기부상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지, 청구인이 거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수사과에서 진술한 내용은 청구인의 장모인 OOO가 연로한 관계상 충격을 받을까 염려되어 청구인이 거래한 것처럼 진술한 것이고, 또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처분청의 실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완곡한 권유를 받아 어쩔수 없이 당초 검찰청에서의 진술내용대로 작성·제출한 것뿐이므로 이들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서로서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대신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심판청구에서의 주장과 달리,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 주장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음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 내용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수사 61110-133, 1993.11.5 과세자료 통보 공문 등)를 보면 청구인은 1993.8.27부터 1993.10.19까지 5회에 걸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수사과에서 이 건 토지 취득·양도경위 및 그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진술한 바 있고, 위 진술서 및 1993.11.12 청구인의 확인서, 1993.10.15 OOO(쟁점토지의 전소유자중 1인)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8년 1월경 이 건 토지를 평당 8,000원~13,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매매당사자 모두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필지별로 정확히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6필지 모두를 최고가액인 평당 13,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7,103,832원(=14,521㎡×0.3025×13,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와같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취득가액이 클수록 양도차익은 줄어들게 됨)가 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위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진술 및 확인서를 근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와같이 조사하여 결정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람이 청구외 OOO와 청구인중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1) 처분청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부터 수보한 수사기록(수사 61110-133, 1993.11.5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27 진술서와, 1993.8.31 진술서, 1993.9.15 피의자 신문조서, 1993.9.15 진술서, 1993.10.19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및 취득자금 조달내용·청구인의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 청구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동 토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등기하게 된 경위·청구외 (주)OO레저에 골프장용 토지로 양도하게 된 경위·그 양도대금 (1,976,850,000원)을 OO은행 OOO지점 발행 1,000만원권등 자기앞수표와 현금 850,000원으로 수령하여 동 자기앞수표를 몇 개월에 걸쳐 서울시내 각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내용과 그 양도대금의 사용내용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한 사실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답변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1993.11.12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① 쟁점토지를 OOO등으로부터 평당 11,000원~13,000원에 장모 O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구입자금은 일부 차입금을 포함한 본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고,

② 위 부동산을 청구인이 매입한후 (주)OO레저측의 골프장부지로 필요하게 되어 회사로부터 수차에 걸친 매도종용을 받아 3년후인 1991.3.5 에 1,976,850,000원(평당 450,000원)을 받고 (주)OO레저에 매각하였으며,

③ 등기명의자인 장모 OOO 명의로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OO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35,462,295원을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OO세무서에 OOO 명의로 신고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양도가액이 144,969,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

(3) 청구인은 앞서 본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 실질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라면 동 양도대금을 OOO가 실지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터인데, 당심판소의 요구(국심 4660-7284, 1994.9.2)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치 못하고 있는 한편,

(4) 청구인은 당심판소에

① 청구외 OOO의 1994.7.11 확인서[OOO는 1990년 5월경부터 1993년 3월경까지 (주)OO레저 골프장 경리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쟁점토지를 (주)OO레저가 취득하기 위하여 그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고 접촉한 바에 의하면 그 실질거래자는 OOO(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라는 요지로 확인함]와 ② 청구외 OOO의 1994.7.10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1994.7.11 확인서[OOO과 OOO는 『청구외 OOO의 아들 OOO이 1990.10.23부터 이천군 장호원읍 OO리 OOOOO 하천부지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 OOO와 함께 거주하며 여주군 OO리 OOOOO등 토지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었고 일부 농지가 매도되면서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함] 및 ③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O OOOO(대지 25.45㎡, 건물 56.90㎡)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고 ②의 확인서와 ③의 자료는 쟁점토지의 실질거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데 직접 관련있는 입증자료가 아닌 바, 이상 (1)(2)(3)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람은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그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청구외 OOO이었던 사실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와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하게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1994.7.5 개정전의 1990.10.15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마)목: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인 경우 5,000㎡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자인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