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이나 남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이나 남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및 OO 소재 대지 301.6㎡(같은동 OOOOO 76.4㎡ 및 OOOOO 79.7㎡는 67.10.10에, 같은동 OOOOO 5.6㎡ 및 OOOOO 39.7㎡는 69.4.1에 각각 남편명의로 취득되었고 83.11.22 같은동 OOOOO 201.4㎡로 합병되었음)와 그 지상건물 785.021㎡를 93.4.13 현재 청구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동 OOOOO 201.4㎡와 같은동 OOOOO, OOOOO 및 OOOOO 3지상건물 785.021㎡중 ½지분 392.51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3.4.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4.1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증여세 1,035,6OO,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인이 62년부터 67년까지 부산진구 OO동에 소재한 OOOOO사(군납업)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200여만원으로 취득하였고, 그 지상건물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하숙하여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67년 결혼당시 OO세의 OOOOOO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는데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매매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공부상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67.10.10 및 69.4.1 당시 청구인은 OO세 전후의 부녀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이나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