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것인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736 선고일 1994-11-29

[요지]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이나 남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O 및 OO 소재 대지 301.6㎡(같은동 OOOOO 76.4㎡ 및 OOOOO 79.7㎡는 67.10.10에, 같은동 OOOOO 5.6㎡ 및 OOOOO 39.7㎡는 69.4.1에 각각 남편명의로 취득되었고 83.11.22 같은동 OOOOO 201.4㎡로 합병되었음)와 그 지상건물 785.021㎡를 93.4.13 현재 청구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중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동 OOOOO 201.4㎡와 같은동 OOOOO, OOOOO 및 OOOOO 3지상건물 785.021㎡중 ½지분 392.51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3.4.1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4.1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증여세 1,035,6OO,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청구인이 62년부터 67년까지 부산진구 OO동에 소재한 OOOOO사(군납업)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저축한 200여만원으로 취득하였고, 그 지상건물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이 하숙하여 모은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67년 결혼당시 OO세의 OOOOOO으로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는데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 매매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공부상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취득한 67.10.10 및 69.4.1 당시 청구인은 OO세 전후의 부녀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이나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규정 증여세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중 토지 취득당시(67.10.10 및 69.4.1)의 이 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남편 OOO과 함께 막노동하였다는 친구, 청구인이 재직하던 직장대표자와 동료등 20여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87.11.24 및 93.5.1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이자를 납부하는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부(夫) OOO이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며 동 지상의 건물 포함하여 OOO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 이전한 후에 24-26년 동안이나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방세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동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위 OOO은 명의자일 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夫)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