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91년기간중 아래와 같이 1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쟁점부동산 취득 양도 소재지 지목 면적(㎡) 동두천시 OO동 OOO 전 207 ’88.5.17 OOO ’89.5.3 (주) OO관광 상 동 OOO 전 3,OO8.5 ’88.7.12 OOO OOO ’89.6.27 OOO외 3인 상 동 OOOOO 전 1,739.0 상 동 상 동 인천시 남동구 OO동 OO 대 건물 514.3 563.21 ’89.4.25 OO공사 ’89.6.9 OOO OOO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 544.35 ’86.10.17 OOO ’89.10.19 OOO교회 OOO시 OOO동 OOOOO외 8필지 대 1,599.05 ’86.10.17 OOO ~’88.3.23 외 1 ’90.4.17 ~ ’91.3.30 OOO외10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다. (단위: 원) 구 분 ’89 ’90 ’91 종합소득세 방 위 세 17,619,880 4,495,130 80,572,230 14,283,570 10,490,310
• 계 22,115,010 94,855,800 10,490,3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5 심사청구를 거쳐 ’94.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관광(소재지: 동두천시 OO동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88~’91년 기간중 대지, 전등 부동산을 4회 취득하여 이를 10회에 걸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관련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이외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밝혀진 ’81~’92년 기간중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등지의 대지, 전, 답, 임야등 토지와 건물(OO, 상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취득목적이나 양도경위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불가피한 이유등으로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이건의 경우 부동산을 실수요 목적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