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273,600원의 부과처분은, 1. 토지초과이득에서 개량비 22,090,000원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