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소유주인 ○○이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질소유주인 ○○이 법인의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6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