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기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납이자의 환급여부 및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666 선고일 1996-04-2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0.3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07,83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 중 환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환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