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확인하여 준 청구외 ○○은 확인서 작성시인 93.8.6에는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므로 확인할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아파트 매수가액을 확인하여 준 청구외 ○○은 확인서 작성시인 93.8.6에는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므로 확인할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2.14 OOOO주식회사로부터 94,901,910원에 분양받아 92.9.30 청구외 OOO에게 1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동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10.31 양도소득세 7,514,1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에서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이 215,000,000원으로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당초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2) 이 건은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다툼건으로서 이를 살펴보면, 우선,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OO은행 OO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93.8.6에 확인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의 청구외 OOO의 확인이 115,000,000원을 215,000,000원으로 착각하여 확인한 것이며, 양도당시 부동산시장이 냉각된 상태이었으므로 양도실지거래가액은 11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중개인없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만 제출할 뿐 양도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