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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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0,980,47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 중 환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환급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