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분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분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 대지 130.6㎡와 위지상건물 52.89㎡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취득하여 청구외 父 OOO 소유 같은시 OOO동 OOOOO, OOOO 대지 199㎡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위 4필지 지상에 90.3.14 그린생활시설 및 점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831.73㎡)를 청구외 父 OOO과 공동명의 (1/2지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신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신축자금 60,670,000원과 위 쟁점(1)부동산 취득시 OOOO은행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 30,000,000원과 그 지급이자 6,000,000원 총 96,670,000원 중에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OO,000,000원과 쟁점(1)부동산 취득이후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8,576,290원 총 43,576,290원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53,093,710원 (96,670,000원 - 43,576,290원 = 53,093,710원)을 청구외 父 OOO으로 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13,984,810원과 동 방위세 2,33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토지와 동소 지상건물 52.89㎡를 1988.7.26자 OOO로부터 총금액 50,000,000원에 구입하고 소요자금은 1981.3.10부터 1988년 2월말까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 OO OOOOOO OO상사 OOO 외 1인이 경영하는 복지 도매상에서 근무하고 매월 급여 300,000원 보너스 300% 1년 합계 4,500,000원×7년= 31,500,000원과 (주)OOOO은행 OO지점에서 1988.12.28일자 대출금 30,000,000원 합계 61,500,000원을 충당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2. 1990.2.8일자 쟁점(1)(2)토지에 건물 415㎡(총건평 831.73㎡×1/2지분 = 415㎡)의 신축대금 59,325,000원(총 건물비 118,650,000원중×1/2지분 = 59,325,000원임)의 재건축자금은 임대수입보증금 31,000,000원(총 수입보증금 62,000,000원×1/2지분)이 계약서 등에 의거 입증되고 1988.4.1부터 1988.4.30일까지 OO 감호소 근무 1989.11.30까지 OO보건소 근무, 1990.4.30까지 OOOO연구원에 근무하여 월급여 400,000×3년 합계 14,400,000원과 전세보증금 31,000,000원 합계 45,400,000원으로 충당하고 부족금액 15,000,000원은 차입충당한후 1993.7.28자 (주)OO은행에서 대출 50,000,000원을 받아 (주)OOOO은행 30,000,000원과 차입금 15,000,000원을 반제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쟁점(1)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90.4.24자로 말소되었고, 동 재산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을 채무자로 하여 공동담보근저당권이 90.4.19 설정된 사실과
②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한 사실
③ 자금출처자료라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3.7.28자 OO은행 대출금 50,000,000원은 처분청이 증여일로 본 쟁점건물의 신축일인 90.1.19 이후분으로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근로소득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급여명세를 확인하여 소득세등을 차감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576,290원을 인정한후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 확인되는 근로소득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부족분에 대하여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취득자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력취득(자금원천: 88.7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2,000만원, OO은행 대출금 3,000만원)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그러나, 90.3.14 신축한 쟁점건물 신축대금(기준시가) 60,670,000원과 위 OO은행 대출금 30,000,000원과 위 대출이자 6,000,000원 총 96,670,000원 중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 OO,000,000원, 청구인의 88.7~90.3까지 근로소득 8,576,290원을 자력취득인정하고 나머지 53,093,710원(96,670,000원-43,576,290원=53,093,710원)을 청구외 父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31,000,000원, 88.4.30부터 90.4.30까지의 근로소득 14,400,000원, 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50,000,000원으로 전액 자력취득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임대보증금으로 취득자금원천으로 OO,000,000원에 대하여 조사시 인정받은 바 있고, 둘째, OO은행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시 주장(제시)한 사실도 없고, 위 자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지급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일자는 93.7.28로 쟁점건물신축일인 90.3.14 보다 훨씬 이후에 받은 대출로서 위 자금이 건물신축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 90.4.24 상환한 OOOO은행차입금 30,000,000원을 93.7.28 OO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셋째,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88.7.26 이전까지의 근로소득 20,000,000원은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이미 인정받은바 있고 또 88.8부터 90.3까지의 근로소득 8,576,290원도 쟁점건물 취득자금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바도 있으며, 넷째, 특히 청구인은 61.3.2생으로서 쟁점(1)토지 취득시인 88.7.26현재 불과 27세, 쟁점건물신축시인 90.3.14에는 29세의 나이로 대학생 또는 수련의사로서 위와같은 거액의 신축자금을 자력 조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자금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