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토지초과이득세 218,515,330원의 처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 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