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자산임을 다투지 않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사도 또는 공도로서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업일 현재(92.O.27) 적용되던 공시지가가액을 전시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재고자산임을 다투지 않고 있는 이 건 토지가 사도 또는 공도로서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업일 현재(92.O.27) 적용되던 공시지가가액을 전시 소득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을지로세무서장이 93.OO.15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진흥의 체납법인세 31,773,400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2.O.27 부도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진흥(주택신축판매업)에게 92.1.1~O.27사업년도 수시분 법인세 31,773,400원을 93.OO.4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OO.15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3 이의신청 및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O.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청구외법인에게 수시부과한 소득금액결정액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그 제2호를 모아보면,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OO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대법원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단순히 형식상 주주에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참조: 대법원 89누495O, 89.11.28등 다수).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84.1.31 자본금 30,000,000원으로 설립된 이래 87.8.23 금 20,000,000원, 88.3.19 금 50,000,000원 및 92.2.7 금 OO0,000,000원의 증자를 거쳐 자본금 200,000,000원을 유지하여 왔는데 동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에 나타나 있는 청구인등 주주별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 분 현 황) (단위: 원, %) 주 주 지 분 대주주와의 관계 84.1.31 92.2.27 이후 OOO OOO 청구인 OOO 기타4인 1O,500,000(55%) 1,500,000(5%) 0(0%) O,000,000(20%) O,000,000(20%) 120,000,000(O0%) OO,000,000(5%) 40,000,000(20%) 30,000,000(15%)
• 본 인 처 사 위 친 지
• 30,000,000(OO0%) 200,000,000(OO0%) 그런데 이 건 청구인이 사실상 주주인지 또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57.11.5일생)은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81년도에 병역을 필한 이래 OO기계주식회사(81.5~84.11), OO기공주식회사(85.1~88.1) 및 OO기계주식회사(88.5~94.4)에 각각 생산부 직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위 OO기계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던 87.8.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OOO의 장녀인 청구외 OOO(19O1.3.3 일생)과 혼인하였으며, 위 혼인일(87.8.21)로부터 2일 경과한 후인 87.8.23 증자시부터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92.2.7 증자한 증자납입대금 OO0,000,000원의 출처를 납입은행을 통하여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증자대금 모두가 현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그 증자지분상당액 20,000,000원을 부담하였는지 또는 부담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재산 및 근로소득상황을 보면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연도별 근로소득은 ’89년도 5,588,000원, ’90년도 7,37O,000원, ’91년도 OO,002,000원 및 ’92년도 11,900,000원임이 당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기록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93.OO.15 제2차납세의무지정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OO기계주식회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93년도분 근로소득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의 주식을 주주명부상 소유한 기간중에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타회사에 계속 근무하여 왔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 또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경우 비록 주주명부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사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과점주주로 볼 만한 일면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재산상태 또는 소득상황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40,000,000원에 취득할 만한 여력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재직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직을 수행한 사실도 없이 타회사의 생산직사원으로 계속 근무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경영을 지배할 만한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3) 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실상 주주를 의미할 뿐 단순한 명의만에 불과한 형식상 주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이러한 견지에서 비추어 볼 때 설시한 청구인의 경우는 주주명부등에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