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3623 선고일 1996-09-11

[요지]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793㎡를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2,260,030원을 19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2.31 이의신청 및 1994.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1996.6.17 처분청이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명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법원판결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