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 O 대지 321.7㎡ 및 동 지상건물 248.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10.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년 기준시가 고시일(91.6.29) 이전인 91.6.25을 양도일로 하고 90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3,386,1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7.12을 양도일로 보아 91년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804,640원을 94.1.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자 측의 개인사정에 의해 등기절차가 지연되어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가 늦어진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인계약서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로서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진실성이 추정되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대금청산일을 밝히지 못해 그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전시법령에 합당하고, 만일 잔금지급약정일인 91.7.12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면 등기접수일인 91.7.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날을 양도일로 보더라도 91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6.26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3.10.22, 양도일을 91.6.25로 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는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일인 91.6.26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오히려 등기신청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지급일자와 동일함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에는 상호 모순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대금청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하나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상 잔금지급액은 495,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에 반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액은 510,000,000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잔금수령시에는 등기이전을 위한 양도인의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가 양수인에게 교부되는데 이에 관한 거증(교부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작성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것 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넷째,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대금청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를 요구(국심 6690호, 94.8.17)하였음에도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대금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등기접수일인 91.7.15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7.12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