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도 아니고, 단순히 과세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도 아니고, 단순히 과세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외국(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으로부터 컴퓨터방식 설계에 관한 소프트웨어(S/W)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사업년도 금 액 (원) 1989 1990 1991 1992 27,828,338 151,185,641 421,218,538 593,943,899 계 1,194,176,416 처분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원천징수 되는 국내원천소득(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분) 1989.1.1~12.31 사업년도분 4,591,670원, 1990.1.1~12.31 사업년도분 18,404,92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66,514,730원, 1992.1.1~12.31 사업년도분 96,904,520원을 결정하여 1994.1.4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쟁점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법인(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국(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과 체결한 조세협약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권리·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법인세법과 조세협약상 일반적으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형·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상·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하겠고,
② 위에서 “경험에 관한 정보”라 함은 노우하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노우하우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분야 등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미공개 기술정보라 하겠으며(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주석 제1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참조)
③ 소프트웨어(S/W)란 논리적·산술적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기능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명령어(instruction) 및 관련 데이타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는 프로그램을 『특정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④ 일반적으로 컴퓨터 S/W는 그 거래형태가 판매(sale)가 아니 사용허여권(licence)부여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용허여계약서에서 S/W공급자 또는 개발자가 S/W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여 제3자에 대한 재사용허여(sublicence) 및 양도금지, 복제·역설계(reproduciton, reverse disassembly) 금지 또는 도입S/W의 사용 하드웨어(H/W)를 지정하고 있으며, 만약 사용허여계약서에 도입자가 제공자의 사전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입기술정보의 특성상 도입자가 별도의 교육훈련을 제공받거나 사용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전달매체에 포함된 당해 노우하우를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어 비밀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계약서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비밀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S/W는 인간이 읽을 수 없는 컴퓨터 H/W를 작동하기 위한 목적코드(object code) 형태로 되어 있어 노우하우는 도입자 이외에게는 사실상 비공개된 것이며, 나아가 도입S/W의 사용 방법에 관한 별도의 교육훈련이나 전문적 지식을 제공받지 아니하면 도입S/W에 포함된 노우하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S/W를 전달매체로 하여 전수되는 노우하우는 비공개 기술정보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⑤ S/W에 의한 노우하우의 사용이라 함은 당해S/W제품의 개발 또는 제작에 사용된 노우하우를 습득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상업적·과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W제작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분석·설계·프로그래밍·시험과정등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노우하우를 S/W도입자가 마그네틱 디스크 또는 테이프 등의 전달매체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⑥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인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자(수출자)가 그 구매자(수입자)에게 그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사후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처분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아니하는 반면 기술, 정보의 도입·사용의 경우에는 그 체화(體化, in-bodied)된 정보나 기술의 종국적인 소유권이 사용허여자에게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 사용허여자는 사용자에게 많은 제한과 의무를 가하고 있고,
⑦ 노우하우나 기술의 개념은 도입국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판정할 문제이며,
⑧ 과세대상으로 인식될 정도의 노우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한 S/W는 과세상 서적, 음반등과 같이 상품으로 인식되나, 노우하우가 포함된 S/W의 도입대가는 각 세법과 조세협약상 명시된 과세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이는 S/W의 상품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① 청구법인이 수입한 S/W는 주로 오토 캐드(CAD: Computer Aided Design)로서 오토캐드는 기존의 제도판을 이용한 수작업의 도면제작방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고도의 기술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고,
② 청구법인과 청구외 OO데이타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습득한 기밀의 정보는 OO데이타에 전속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권리도 제3자에게 공포할 수도 없다고 계약하고 있고, 청구외 OOOO Software Products Marketing, Inc.,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의 세미나 제공이나 훈련을 공급자가 지원하기로 계약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들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점.
④ 거래처(판매처)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청구외 OO제철주식회사 등 일부의 거래처에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쟁점이 된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와의 계약에 비밀보호준수의무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공개되지 않는 기술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수입대가는 산업상의 정보 즉 노우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쟁점이 된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1967.11.29 법률 제1964호로 전면 개정된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S/W를 수입한 각국(미국, 일본, 영국, 싱가폴)과의 조세협약에서도 이미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소급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