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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이하 "분납이자상당액등"이라 한다)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604
선고일
1996-10-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