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정기과세기간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분 분납이자상당액 및 체납가산금(이하 "분납이자상당액등"이라 한다)도 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604 선고일 1996-10-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