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775,510원과 동 방위세 3,976,070원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O에서 OO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87.4.1부터 경영하다가 ’91.2월 폐업하면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0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385,856,734원을 기초로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94.1.18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9,775,150원과 동 방위세 3,97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OO에서 OO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성형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운영이 여의치 못하여 ’91년 2월말에 폐업하였는데 87년 4월 1일 개업후 세무사 OOO(관리번호 T-08671)에게 의뢰하여 기장후 세무조정하여 ’87 ~ ’89년도분을 서면 신고하여 왔고 ’90년도분도 계속 기장하였으나 ’91년도 5월말 신고기간까지는 수수료 20개월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확정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치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위 관련법에서 비치 기장한 장부라 함은 사업기간중 일정한 체계를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회계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와같이 기장한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결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실지조사 또는 서면조사 대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둘째, 당초부터 세무사가 기장을 대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의 도피와 관계없이 법정기한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장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 청구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이건 소득세를 실지조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90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7년기업이후 청구외 OOO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대리케하여 기장하였고 ’87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OO세무서장에게 실지조사 신청하여 실지조사 결정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88년 및 89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OO세무서장과 북인천세무서장에게 각각 서면조사 신청하여 서면조사 결정으로 소득세가 부과된 바 있고 90년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385,856,73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91.2월 폐업하는 관계로 ’90년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90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인의 ’90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90년도분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기장·비치하고 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이건 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사 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90년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자산부채 명세서와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장부와 증빙서류를 청구외 OOO 세무사가 기장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의 OOO 세무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87년부터 ’89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실지조사 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바 있고 ’90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385,856,734원으로 신고한 바가 있으며 청구외 OOO 세무사가 청구인이 실지조사 결정 또는 서면조사 결정받은 ’87귀속분부터 ’89귀속분까지 동일한 장부체계로 청구인의 ’90년도 기장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소득세의 결정은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이고 추계 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하는 예외적인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비치한 재무제표와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