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581 선고일 1994-09-17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4.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4.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42.37㎡, 건물 43.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4.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전 “결정전 조사 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 제출이 없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44,693,887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3,594,450원으로 하여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후 1994.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0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쟁점부동산은 1991.4.9 50,000,000원에 매입하여 1993.4.12 4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4.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에는 자산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9 취득하여 1993.4.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