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외국환매각대금 중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사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579 선고일 1994-11-16

[요지]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관광요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88년 제2기에 과세표준 152,082,159원, 납부세액 8,049,062원, 1989년 제1기 과세표준 155,837,838원, 납부세액 6,498,546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중 특별소비세 면세분은 관광여행사로부터 알선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으로서 신고인정하고 특별소비세 과세해당금액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분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59,110원,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70,380원을 1993.1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업자(관광요정업)로서 외화대가 판매업자로 등록하고 관광요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 사업장은 관광진흥법상의 시설기준에 따라 단체 외국관광객을 접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가 안내해온 외국인에게 한국고유음식과 가무를 제공하고 음식료 판매대금은 동 여행사로부터 일괄하여 원화로 수령하기 때문에 당 사업장이 직접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외화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외국환매각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당해 외국환 매각은 당 사업장이 외화대가 판매업자로 허가받아 외국환 환전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유로 외국관광객을 접대하는 여자종업원들의 봉사료를 외화로 수취할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개인이 외국환을 소지할 수 없어 청구인 책임하에 일괄 수집하여 이를 지정 거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후 종업원에게 돌려줌으로 인한 것으로 당해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매각한 외국환은 개인의 외국환 소지가 금지되므로 종업원이 봉사료로 수취한 외국환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기타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외국환매각대금중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의하여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8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외국환을 매각한 금액이 111,957,399원, 1988년 제2기 과세기간 148,830,000원, 1989년 제1기 과세기간 125,419,000원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88년 제1기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제외하고 1988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외국환매각금액 119,709,000원중 세금계산서 없는 기타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67,633,827원을 초과하는 금액 51,875,173원, 198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외국환매각대금 125,419,000원중 세금계산서 없는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47,773,828원을 초과하는 77,645,172원을 신고누락한 공급대가(이중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임)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외화대가 판매업자로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1988.3.10 한국은행총재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외국환매각대금이 종업원의 봉사료를 청구인이 환전대행만 하여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외 OO인의 무인 또는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아니라 그들이 환전의뢰한 시기·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환매각대금은 전액 종업원이 봉사료로 받은 외국환을 청구인이 대행하여 환전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①청구인이 신고한 총 매출액이 1988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75,071,327원, 198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72,866,828원인데 비하여 같은 기간동안 외국환 매각대금이 119,830,000원, 125,419,000원이어서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 봉사료를 수취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②청구인이 종업원의 봉사료 환전만을 대행하기 위하여 굳이 외화대가판매업자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종업원이 받았다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용역공급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외국환 매각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매각한 외국환은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야지 봉사료의 환전대행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외국환매각대금중 세금계산서 없는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