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법령]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018,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