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저작권을 신탁받아 권리행사의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받는 수수료의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555 선고일 1994-10-15

[요지] 청구법인이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수입은 과세소득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회원인 음악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 등)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음악저작물사용자(방송사 등)에게 음악저작물사용을 허락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 저작권자의 소득세와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원인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94.1.16자로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4,182,950원 및 동 방위세 4,078,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심사청구를 거쳐 9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저작물 사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총수입에서 수수료와 저작권자의 소득세를 공제한후 잔액을 회원에게 전액 분배(신탁회계)하고, 위 수수료는 인건비, 운영경비(조사연구, 자료수집과 출판, 회원복지사업 등)로 지출(일반회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도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하여 단지 쟁점수수료를 신탁재산의 관리비용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수수료 수입은 과세소득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 수입이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조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를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 국내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 및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되(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제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수수료 수입이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옹호관리하고 음악저작물의 제반사용승락 및 그 권리를 “대행”하여(정관 제4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등을 업(業)으로 하고 있고(정관 제5조)

(2)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하여진 “관리수수료”를 사용료 분배시 공제하고 위 관리수수료와 별도 규정이 없는 기타수입등을 청구법인의 업무수행경비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 청구법인의 회원은 1993.7.20 현재 총 1,732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4)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만 비수익사업으로 한정 규정하고 있고

(5) 공익사업으로 나열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제16호를 종합할 때 “공익”이란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순수하게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6) 청구법인이 특정회원인 작곡가, 작사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 권리행사의 대행, 사용료 징수·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관리수수료를 공익신탁재산에서 생기는 비과세대상 소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재무부 부가 46015-76, 94.3.30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