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한 것 이외에도 86년 10월에 서울 OO구 ○○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7년말 서울 OO구 ○○동 ○○ 소재에 건물을 신축하여 88.1.2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즉시 양도한 것 이외에도 86년 10월에 서울 OO구 ○○동 ○○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7년말 서울 OO구 ○○동 ○○ 소재에 건물을 신축하여 88.1.26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사업성이 있으므로 당초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8.1.7 OO구 OO동 OOOOOOO 및 OO의 대지 215.9㎡를 취득하여 88.7.22 위 양 지상에 소매점, 사무실, 주택의 용도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24.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물을 신축한 후 88.9.7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4.1.17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4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간 대법원판례와 국세심판례의 해석이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2 준공한 후 40여일만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이 신축 즉시 양도한 이유가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도 이외에도 86년 10월에 OO동 OOOOOO 소재에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88.1.26 같은동 OOOOOOO 소재에 건축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적어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고 청구인의 과거 거래양태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