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말소소송중 금원을받고 소유권인정해준경우 미등기양도부당함.
[요지] 소유권말소소송중 금원을받고 소유권인정해준경우 미등기양도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20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4.3.20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300,000,00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93.12.27 양도한 경기도동두천시 OO동 OO 전 3,170㎡의 양도차익을400,000,000원으로 하고, 이 가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계산하여 공제하며,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계산하여 공제하고, 동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율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 전 3,1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었을 때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전·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 등기소송(서울고등법원 89나 28015, 91.4.17)에서 승소하였으며 전·현 소유자가 청구인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OOO이 이들 소송에 대한 합의를 하고 4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4억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데 따른 대가라 하여 75%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00,000원을 94.3.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쌍방합의로 화해처리 하게 되었는바, 단 하루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부동산투기에 해당하는 미등기 양도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현재 소유명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받고 양도할 때에는 일단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률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자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제3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정하고 제4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를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은 위와같이 제23조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하면서 제70조 제3항에서는 위와같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4호에서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등기된 자산에 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미등기 자산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에서 높은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제1호에서 제4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5. 한편,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4억원을 받게 된 경위를 쟁점토지 소유권분쟁에 관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소송계류 당시 및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9가합 6OO, 89.9.26), 서울고등법원판결문(89나 28015, 91.4.3)및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의 91.7. 일자 미상의 합의서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유인데 OO.6.25 사변으로 등기부등의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기화로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소외 망 OOO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OOO외 19인이 81.2.26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동일자로 이들 소유의 공유지분이 청구외 OOO에 이전되었다가 81.9.30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 되어 위 OOO이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청구인이 이들 등기부상의 전·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계류중인 91.7. 일자 미상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분쟁에 관한 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 합의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원고로서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며
②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전·현 소유자들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소송을 취하하며
③ 청구인은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하며
④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내용에 따라서 청구인과 등기부상의 전·현 소유자는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취하 하였으며 청구인은 지급받기로 한 4억원에 대한 잔금을 93.12.27에 받은바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와같이 청구인과 등기부상의 전·현소유자간의 쟁점토지에 관한 판결내용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합의서등에 의하면, 법원판결에 의하여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현 소유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에게 등기부상의 표시내용과 같은 권리를 인정함에 따라서 청구인이 4억원을 받게 된 것으로서 동 금원의 수령에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되며 청구외 OOO은 소유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하겠으므로 이때에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세율적용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