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 A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며 청구인 A에게 고지된 상속세 총액 중 동인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 A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며 청구인 A에게 고지된 상속세 총액 중 동인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3.12.7자로 청구인 OOO외 3인에게 고지한 89.1.12 상속분의 상속세 1,910,917,470원 및 동 방위세 318,486,240원의 처분은 청구인 OOO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OOO, OOO,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4인(OOO, OOO, OOO, OOO으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들은 89.1.1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와 자녀들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회사 고객계좌부”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된 OO, OO산업, OO자동차, OO석유화학(주)의 주식(시가평가액 3,340,988,5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산입하여 93.12.7자로 상속인별 상속지분 명세서의 첨부없이 고지서상의 성명란은 “OOO외3인”으로 하고 상속세 및 동방위세액과 그 합계액을 동일하게 기재한 고지서를 4매로 하여 93수시분(’89귀속)상속세 1,910,917,470원 및 동 방위세 318,486,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4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증권회사(OO, OO, OO, OO증권 OO지점 등)고객계좌부”의 입·출고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사거나 판 사실이 없고 단순히 배당목적이나 유·무상청약을 받기 위하여 입·출고한 것인 바 이는 “광화문의 곰”으로 불리었던 피상속인의 형(OOO)이 피상속인 명의로 운용한 것일뿐 실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②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함에도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의 첨부없이 단순히 납세고지서 4매만 발송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②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⑤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 소유의 주식이고 이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일체의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고된 쟁점주식이 위 OOO의 계좌에 입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3. 쟁점주식이 위 OOO 소유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25조의2에서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제2호)나 호주상속인(제3호) 가운데 1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킬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상속세 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 청구인 4인(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OOO)의 공동상속인들로 이에는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OOO외3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세액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한 내용의 납세고지서 4매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과 그 지분에 따라 산정한 각자의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동 납세고지서만을 청구인 OOO1인에게 송달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송달한 위 고지서상으로는 OOO 이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 OOO 1인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 OOO에게만 상속세 총액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OOO에게 고지된 상속세 총액 중 동인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으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되고(대법원판례 93누3387, 93.5.27 동지) ㉱ 나머지 심판청구인 3인(OOO, OOO, OOO)은 처분청이 납세고지 한 바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