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후 6월내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514 선고일 1995-02-23

[요지] 토지·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시 건물소유자가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3.12.3 청구인 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상속세 9,711,002,90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가 OO OOO 소재 대지 894.3㎡의 임대보증금 660,510,000원중 토지와 건물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개별공시지가) 및 제2호(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의 규정에 의거 안분한 토지상당 가액에서 피상속인 OOO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 대지 3,883.6㎡의 상속재산가액(㎡당 2,870,000원)과 청구인 신고가액(㎡당 2,830,000원)과의 차이금액인 155,344,000원, 같은동 OOO OO 대지 320.4㎡의 상속재산가액 865,080,000원 및 91.11.30 납기로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 186,793,790원중 174,573,545원, 합계 1,194,997,545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계산시 상속세 신고누락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