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96 선고일 1994-10-12

[요지]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1.7.1부터 93.12.31까지 도자기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93.12.15 위 법인의 체납세액 342,151,470원(법인세 35,417,930원, 부가가치세 306,733,5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兄으로서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고,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일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위 법인 설립당시 2,000주를 취득, 87.5.15 유상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2,667주를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주주로 처분청에 보고되었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대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OOO 40%, OOO 13%, OOO 13%, OOO 7%, 합계 73%)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81.7.1 이사로 취임하여 86.7.15 퇴임한 사실이 있음이 법인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보유 주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