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92 선고일 1994-08-23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60.3㎡ 및 지상 여인숙건물 184.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30,000,000원, 취득가액을 79,000,000원으로 하여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352,000,000원이고 취득가액 79,000,000원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5,82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심사청구를 거쳐 94.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352,000,000원 임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제시한 『토지·건물 매매계약서』와 같이 79,000,000원이고 동 매매계약서 이면에 기재된 영수금액과 취득가액 79,000,000원이 불일치되는 이유는 별도의 영수증에 의해 지불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2,000,000원, 취득가액을 79,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352,000,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은 79,000,000원이나 이면에 기재된 영수금액은 26,180,000원이어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3.12.31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7.1.1 취득하여 91.11.15 양도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330,000,000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79,000,000원으로 하여 92.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352,000,000원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352,000,000원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조사한 352,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취득가액 7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중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 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그 조사된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 취지: 대법 90누8558, 91.6.1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