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92.1.13 사망한 OOO의 아들로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 청구인이 22세인 89.4.15에 명의로 50,000,000원이 OO은행 OO지점에 예입되었다가 91.1.10에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이중 30,000,000원은 망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2.12.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0,340,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89.4.15 예입된 예금은 망 OOO가 청구인 명의를 차용하여 예입한 예금으로 이를 실제로 운용한 사람도 망 OOO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 명의로 예입된 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망 OOO가 생전에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망 O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어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00,000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89.4.15 예입된 50,000,000원은 예입 당시 청구인이 22세로서 연령, 직업 및 소득상황등으로 보아서 실지예금주가 청구인이라 하기 어렵다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같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망 OOO의 예금이 91.1.10 인출되어 이중 30,000,000원은 실지예금주인 망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입되었으나 나머지 2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20,000,000원을 망 O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이 없는 점과 망 OOO는 동인 명의의 다수의 예금계좌가 있었으며 그 외의 많은 재산을 소유하다가 92.1.13 사망하여 다액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었다가 인출된 20,000,000원은 실지예금주인 망 OOO가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예금주 명의로 된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