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제세공과금을 납부한금액은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2.피상속인의 채무의 존부에 대해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확정채무로 볼 수 없고 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지사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지번의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64 선고일 1995-04-11

[요지] 소송중인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불공제함.

[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3.12.4 청구인에게 한 ’92.3.15 상속분 상속세 16,923,899,340원의 부과처분은 공과금 21,232,75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중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 임야 2,509㎡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5,018,000원(㎡당 개별공시지가 2,000원 적용)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92.3.15 사망)의 상속인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외 101필지의 토지와 같은곳 OO동 OOOOOOO 소재 건물등 총 11동, 주식, 예금등을 상속받은 후 ’92.9.15 상속세 신고시 위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A) 처분청 결정(B) 증 감(B-A) 상속재산 가액(①) 법 제7조의 2 가산액(②) 법제4조 공제액(③) 34,287,577,866 1,455,108,337 242,989,067 37,481,810,221 1,961,994,704 231,113,947 3,194,232,355 506,886,367 △11,875,120 계(① + ② - ③) 35,499,697,136 39,212,690,978 3,712,993,84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위와 같이 상속재산 가액을 37,481,810,221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1,961,994,704원, 채무 및 공과금등 공제액을 231,113,947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93.12.4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6,923,899,3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1,961,994,704원으로 보았으나 이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1,700,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세금공과 21,232,75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처분청에서 인정한 피상속인의 채무 231,113,947원이외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채무 2,0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에 별도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어야 하며,

(3)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처분청은 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 답 63㎡(이하 “쟁점① 토지”라 한다)를 ㎡당 105,000원을 적용(’91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근지번의 지가 적용)하였으나 이는 잘못이고 쟁점토지의 ’92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37,000원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 임야 2,509㎡(이하 “쟁점② 토지”라 한다)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당 2,400원을 적용하였으나 ㎡당 2,0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1,700,000,000원과 세금공과금 21,232,750원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1,961,994,704원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정기예금 1,7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OO은행의 임차보증금 반환금조로 예치한 것으로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이미 공제하였으며 세금공과 21,232,750원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도 그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이유없고,

(2)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확정채무 2,000,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위 OOO이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쟁점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토지와 지목이 같은 인근지번 토지가 7필지나 되고 이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05,000원이므로 동 지가를 적용하여 쟁점①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쟁점②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당 2,000원이라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에서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으로서 정기예금 1,700,000,000원과 공과금 21,232,750원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쟁점①),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00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쟁점①, ②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이 적정한 지 여부(쟁점 ③)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이 건의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정기예금 1,700,000,000원(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은 피상속인이 ’89.11.1에 예치한 예금으로서 상속개시일인 ’92.3.15부터 2년전인 ’90.3.15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동 예금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던 제세공과금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는 166,694,490원(’9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 43,682,890원, ’90~’91 재산세등 123,011,6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액이 45,708,620원으로 확정되고 재산세등 납부금액 19,207,020원이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세공과금 21,232,750원을 추가제공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91년귀속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등을 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제세공과금 21,232,750원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2,000,000,000원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경위를 보면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16필지(창원시 소재)를 청구외 OOO에게 ’87.12.8.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피상속인이 위 토지위에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는 조건)을 하고 피상속인이 계약당일 1,000,000,000원을 받았으나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자 ’88.4월 위 토지의 소유를 각각 1/2씩으로 하고 토지를 매각하여 피상속인이 위 OOO에게 2,000,000,000원을 지불한다는 약정을 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OOO이 상속인(청구인)에 대하여 위 채권 2,00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이 ’93.2.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위 판결내용을 보면 OOO이 승소하여 상속인의 지분별로 채무 2,000,000,000원을 변제하라는 것이나 상속인(청구인)이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2,000,000,000원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그 존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첫째, 처분청이 쟁점① 토지(경상남도 창원시 OOO동 OOO, 답 63㎡)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관계를 보면, 동 토지에 대하여 ’91년도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쟁점①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창원시 OOO동 OOOOO, OOO등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05,000원을 적용한 것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적용한 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쟁점① 토지의 당해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므로 쟁점① 토지의 ’92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37,000원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당심에서 쟁점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장에게 조회(국심 46830-1027, ’95.3.8)하여 본 바 동 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05,000원이고 ’9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145,000원으로 회신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①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91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가액인 ㎡당 105,000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② 토지(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 임야 2,509㎡)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 ㎡당 2,400원을 적용하였는데 쟁점② 토지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당 2,000원으로 되어 있음이 ’94.3.2 남제주군수가 발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②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2,0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쟁점① 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가액인 ㎡당 105,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②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 지가를 ㎡당 2,000원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 〃 제주도 OO O동 OOO OO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