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를 빌려 입금하여 인출한 것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456 선고일 1995-02-24

[요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쟁점예금을 입금하여 인출한 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1.13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89.9.16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지점에 일반불특정금전신탁 3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90.12.11 인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2.3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14,057,360원과 동 방위세 2,34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입금하여 인출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예금 입금당시 청구인은 22세로서 그 연령·소득으로 보아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89.9.16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를 다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입금하고 이를 90.12.11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예금 입금당시 청구인은 22세로서 이를 입금할 소득원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쟁점예금을 입금하여 인출한 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인 피상속인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